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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건강보험 수혜 방법 작성자 : 알고코리아 작성일 : 2013-02-06 11:29 읽음 : 1,8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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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건강보험 수혜 방법
1. 종합 병원이나 개인의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진료 후,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음. 2. 알고코리아 보청기 매장에서 보청기를 구입 후 영수증을 받음. 3. 구입하신 보청기를 착용하고 영수증과 장애인 수첩을 지참하여 앞서 진료 받은 병/의원에 방문, 재차 진료 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음. 4. 관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함 (구비 서류: 장애인 수첩, 건강보험카드, 보장구 처방전, 보장구 검수 확인서, 보청기 구입영수증, 예금통장 사본). 현행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1인당 5년(내구연한)에 보청기 1 대에 한하여 일반인의 경우 278,000원을 지원받음. 생활보호 장애등급자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을 받기 전에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먼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확인 요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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